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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무단수집거부

한국나노기술원은 게재된 전자우편 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법률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전문보기]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제50조의7(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