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개방·공유·소통·협력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정보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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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정 | 제정 ‘96.12.31 법률 제5242호 개정 ‘13.8.6 법률 제 11991호 |
제정 ‘94.1.7 법률 제 4734호 개정 ‘13.8.6 법률 제 11990호 |
제정 ‘96.12.31 법률 제 5241호 일부개정 ‘14.1.28 법률 제 12347호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체, 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