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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협의회

한국나노기술원 이용자협의회 회칙

제정 2005. 3. 30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협의회는 한국나노기술원 (이하 “기술원”라 한다)를 이용하는 산·학·연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술원에 건의하여 운영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원을 중심으로 하는 나노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나노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협의회는 “한국나노기술원 이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기술원에 둔다.
제 4 조 (운영준칙)
① 협의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센터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2장 사 업
제 5 조 (사업)
①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기술원 이용의 활성화 협의 및 추진
  • 2. 차세대 나노기술의 기업화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추진
  • 3. 정기 세미나를 통한 기술 동향 정보 교류
  • 4. 기업체의 참여 유도를 통한 산·학·연 협동
  • 5. 나노기술 분야 응용서비스 개발 및 보급
  • 6. 기술원과 국책과제 수탁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 7. 기타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