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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 등록일 2006.09.21
  • 조회수 4836
  •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2006년 3월에 개정되어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현재 웹 상에서의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지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개정 주민등록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 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 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 컨텐츠 문의 - 개인정보 침해 신고 센터
Tel. (국번없이) 1336 / 이메일 : cyberprivacy@kisa.or.kr / http://www.boh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