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 등록일 2022.02.04
- 조회수 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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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공고문.hwp
2022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ㆍ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 신진·여성·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비전임교수 포함) 신청 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를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5억원 이하(1.5억 초과 연구과제가 1개라도 있을 시 신청 불가)***인 연구책임자(단위ㆍ세부ㆍ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이거나 현재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지는 않지만,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 대학소속 연구자(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여러 개의 과제 중 1개라도 1.5억원(연간)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하며, 연간 수행하는 과제의 합산액이 1.5억원 이상은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총 지원규모 : 900,000천원
○ 개인별 지원금 비율 및 한도
구분 |
정부지원금 비율 |
이용자부담금 비율 |
|
일반연구자 |
연구비총액 1억원 이상 |
65% |
35% |
연구비총액 1억원 미만 |
75% |
25% |
|
신진, 여성, 정부연구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
90% |
10% |
|
비전임 연구자 |
90% |
10% |
※ 소자·공정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20% 내에서 측정·분석분야 사용 가능하며, 측정·분석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35% 내에서 소자·공정분야 사용 가능
- 소자·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측정·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8백만원 이내 지원
○ 그룹단위 신청 가능(최대 4명)
구분 |
정부지원금 한도 |
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 비율 |
|
그룹 내 개인별 정부지원금 지원 |
소자·공정장비 |
1,000만원 |
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 |
측정·분석장비 |
500만원 |
- ex. 그룹 A : 소자·공정 2명, 측정·분석 1명으로 구성 ⇒ 총 2,500만원 지원 가능
※ 신청서는 그룹 구성원별 각각 작성(홈페이지 양식 참조)
○ 우대 사항
- 신진연구자*, 여성 연구자,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수도권 이외)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지원
* 신진연구자 : 이공계분야 전임교수로서 공고일 기준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지방대학 : 서울, 인천, 경기, 기타(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이외 대학
- 비전임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 지원
* 비전임 연구자 : 대학 소속 연구자로서 전임교수(조교수 이상)가 아닌 자
○ 지원인원 : 신청현황, 대학 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안배, 대학별 12명 이하
○ 지원분야 :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
* 중간성과 및 만족도 조사 : 2022년 11월 11일까지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 장비사용기간 이내에 작성(장비사용 완료 후 15일 이내)
4.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신청번호 부여 |
→ |
평가ㆍ승인·통보 |
→ |
시설 활용 |
→ |
정산 |
→ |
사용 완료 |
주관기관 웹에 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번호 부여 |
지원 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
이용자 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
활용 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
|||||
이용자, 주관기관 |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
주관기관 |
이용자, 나노팹 |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
5. 신청ㆍ접수ㆍ이용
○ 신청ㆍ접수 기간 : 2022. 2. 4. ~ 2022. 3. 4.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http://fab.kion.or.kr) → “활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재직증명서 업로드(제출)
○ 선정확인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장비이용 :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부담금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나노팹 시설 사용과 연구와의 연계성, 연구 주체 수행 능력 및 준비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 총액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우수연구자 : 본 사업 참여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로서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최근, 3년(2019.1.1~2021.12.31) 이내 성과에 한함)
- 논문 : 사사표기 1점(장비활용 사사표기 0.5점)
- 학술대회 발표 : 사사표기(포스터) 0.5점
- 특허 : 사사표기(출원 및 등록) 1점
*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명과 과제코드, 과제고유번호 기입 시 성과 인정
- 수상 :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증빙자료) 2점
- 기술이전 및 제품화 성과(증빙자료) 3점
○ 신진·여성·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비전임 연구자, 일반연구자를 구분하여 평가
-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비전임 연구자 선정 비율 : 70% 이상
○ 평가 시 승인금액(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7. 문의처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주관기관) : 042-862-9126, 719-9127, 9131
○ 나노종합기술원(나노팹/대전) : 042-366-2023, 2020
○ 한국나노기술원(나노팹/수원) : 031-546-643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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