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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고 제2022-19호]폐수처리시스템 증설(개선) 전기공사 1식


[공고번호 제2022-19]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폐수처리시스템 증설(개선) 전기공사 1식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공사개요서 등」 참조

 마. 추정금액 : 금117,983,000원

  【(추정가격) 107,257,273원+(부가가치세) 10,725,727원】

  ※ 공사기간 및 추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117,983,0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및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비대상, 소액수의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전기공사업법」규정에 따라 전기
     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전자입찰서 내에 포함된 서약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 나목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우리 원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회 및 설계서 열람 :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도면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설계서 문의 및 열람장소 : 한국나노기술원 2층 환경안전실 정창호 (031-546-6212)

 

5. 공동도급 :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G2B상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 이용),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 적용)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2. 07. 27.(수), 10:00 ∼ 2022. 08. 03.(수),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 08. 03.(수) 11:00 기술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여부 : 허용 (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동조 제3항에 의거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입찰보증금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우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 등에 관하여는 우리원 계약업무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본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에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87,772원)

(1,529,321원)

(145,739원)

(781,653원)

(2,196,396원)

   → 상기 보험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 된 법정경비들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전(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첨부)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실물사진(수량확인 가능하게 촬영)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보험료의 정산서류는 사업장명에 반드시 한국나노기술원 공사현장이 명기된 확인서
     (예시: OO건설-한국나노기술원 XX공사현장)만 인정하며, 지급된 금액의 50%(사업자부담금)만 인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나.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가.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입찰관련 숙지사항

 가. 낙찰자는 공사담당자와 작업일정 관련하여 사전 협의 후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원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투찰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
     동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
     인의 검토의견서를 통지하고, 현장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해석/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기타 시공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4)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차.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기술원 계약업무규칙 등에 의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나. 문의처

  1) 시공 및 기술사항 : ☎031-546-6212 환경안전실 정창호

  2) 입찰 및 계약사항 : ☎031-546-6512 경영지원실 서정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나노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탁방지담당관(sungyong.mun@kanc.re.kr)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