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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한국나노기술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


한국나노기술원 본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선정 공모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한국나노기술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

나. 협약기간 : 2023. 2. 1. ~ 2033. 1. 31.(10년)

다.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09

(충전시설 설치장소 참조)

라. 제안서 제출 마감 : 2022. 12. 30.(금) 18:00(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 담당자 이메일 : kyungwook.ro@kanc.re.kr,(노경욱 연구원, 031-546-6208)

마. 제안서 평가 : 2023. 1. 4.(수) 14:00, 나노1회의실

※제안서 평가일시는 기술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 결과통보 : 2023. 1. 6.(금), 업체 이메일 통보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운영참가 자

     격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다.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2022년 환경부 지정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마. 시설(충전시설 설치 장소) 개요

    - 장소 : 한국나노기술원 본관[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09]

    - 한국나노기술원 현황

 

대상시설

규 모

부지 개방 현황

한국나노기술원 본관

- 부지면적 : 33,963㎡

- 전체 주차면수 : 348대

  • 출입인원 : 약 800∼900명
  • 평균 출입차량 : 약 400∼500대

상시 개방

[연중 무휴]

- 충전시설 설치 위치 및 수량

 

구 분

주차면수

위 치

충전방식

설치 수량

주 소

한국나노기술원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348

단지 북쪽 주차장

(별첨2 도면 참조)

완속(7kW)

(주차면)

7대

(17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09

 

3. 사업자 선정방법

가. 방 법 : 평가위원회를 통한 제안서 평가

? 업체 비교평가 체크리스트 10개 항목

1) 충전시설구축 평가(30점): 7kw 완속형 충전기 무상설치 가능대 수 및 추가비용(10점), 전력선 포설방법의 적정성과 추가비용(10점), 외부 스탠드형 설치 충전기가 단지와 주차장과 디자인적으로 어울림 정도(10점)

2) 이용자 편리성(30점): 충전 단가의 적정성과 결재방법의 다양성(10점), 충전기 고장시 신속한 접수, 대체방법, 보수방법등 위기관리 대책(10점), 계약기간 만료후 충전기 회수여부(10점)

3) 안전성 및 유지관리(30점): 우천시 캐노피 등 안전대책(10점), 충돌방지 및 노후대책, 전기사고 방지용 판넬 설치와 기존 전원계통에 영향없게 설치(10점), 충전이용 및 이용주의 안내사항과 시설장애, 민원서비스 계획(10점)

4) 기업상태(설치 및 운영실적)(10점) : 최근 5년간 충전기 설치 실적과 운영경험이 충분한 정도(10점)

나. 제안(견적)서 평가방법(별첨1 비교평가 체크리스트 참조)

1) 일시 : ‘23. 1. 4.(수) 14:00∼15:00, 나노1회의실

2) 평가자 : 총5명(기술원 내부 2명, 외부 3명)

※평가자는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정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업체에서 현장실사 후, 제출된 제안서 및 견적서 내용을 근거

로 “업체선정 비교평가 체크리스트”에 의거 평가실시,

※체크리스트 10개항목 5점 척도, 항목별 10,7,5,3,1점에 체크.(별첨1 참조)

4) 총500점 만점에 가장 높은 점수의 업체를 선정함.

 

다. 종합평가 및 계약대상자 선정

1)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업체를 전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대상 업체로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차 순위 득점업체로 선정한다.

2)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충전시설평가(30점), 안전성 및 유지관리평가(30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결정한다.

 

4. 제안참가업체 제출서류

가. 현장실사 후 전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제안서 1부(업체양식)

나. 견적서 1부(업체양식)

다. 서약서 1부(제출서식1)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제출서식2)

마. 전기신사업 등록증(전기자동차충전사업) 1부

바. 2022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지정 증빙 서류 1부

 

5. 시설 설치 및 운영조건

가. 협약관련 사항

1) 선정사업자는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공모 결과가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우리 원

은 선정사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계획, 품질보증계획, 안전관리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협약 체결 후 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후 선정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은 선정사

업자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협약이 해지된 사업자는 당해년도 우리 원의 전기차 충전설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3) 선정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을 금하며 우리 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

히 준수하여야 함

4) 선정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선정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

으로 함

5) 선정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경

우, 선정사업자는 우리 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 이때, 사업 중단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우리 원에 통보하고 대체 사업자가 선정되어 설비가 정상 운영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함

나. 안전 유지관리 사항

1) 선정사업자의 충전설비 및 회원 관리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민원 및 사고 등이 발생될 경우, 우리 원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사업관리 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2) 안전 미확보 등으로 심각한 민원 및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원은 사전 통보 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지사용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기간 갱신이 불가할 경우, 부지에 설치한 충전기는 자진철거 하여야 함.

다. 운영관련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충전요금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1년간 요금을 변경할 수 없음

※ 한전 전기요금 단가 상승 등으로 요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우리 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에 관한 정보를 환경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충전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공유하여야 함

3) 충전기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별도로 발급한 카드로 회원여부를 인식하고 사용량만큼 결제하는 방식으로 충전기를 운영하는 경우, 환경부 및 타사업자가 발급한 회원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정보 공유(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유의), 결제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함

4) 충전기 이용방법, 결제수단 등을 명기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5) 충전기별 일련번호를 정하여 이용시간, 충전횟수, 충전량 등 충전정보를 수시로 우리 원과 공유하여야 함

6) 충전기 이용자의 고장 신고 또는 기타 이용 문의를 위한 민원 응대서비스(콜센터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장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현장 출동하여 충전기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점검인력을 배치하며 정기적으로 충전설비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함

7) 옥외 설치 충전기는 충분한 방수 보호 등급을 갖는 기기 또는 비가림막 등 캐노피가 부착된 제품 등을 설치하여 강우·강설 등에 대비하고 강풍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등 종합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8) 그 외 상기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건은 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정부 계약 집행기준) 등을 따름

6. 기타 유의사항

가. 기타사항

1) 제안등록 및 평가 관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동수급, 하도급 등은 불허함

3) 참가업체는 제안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4)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출서류는 제출 마감일시까지 접수된 것으로 함

6) 본 전기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업체 선정 및 계약과 관련되는 소송 등의 법적분쟁이 있는 경우, 한국나노기술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나. 관련문의(협약, 과업) : 환경안전실 노경욱 연구원(031-546-6208)

 

 

2022. 12.

 

 

 

 

한국나노기술원

환경안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