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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안내

  • 등록일 2009.12.10
  • 조회수 27743
  •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 평소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항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제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관련하여,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실시에 따른 사전정비를 위해 2009년 12월 4일 이전 팹서비스 사용료 책정분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년말 회계처리관련 12월 5일 이후 사용료 책정분에 대한 계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 정확한 전자세금계산서 송부를 위해 수신 가능한 이메일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나노소자특화팹센터 홈페이지(http://www.kanc.re.kr)에서 변경된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김유창(031-546-6411, yuchang@kan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