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기청 09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2009.02.03
- 조회수 1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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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첨단장비 활용) 첨단장비를 활용한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개발 등 지원
․ 2년간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지원
* 1년차(75%, 2억원 한도), 2년차(75%, 2억원 한도)
- (슈퍼컴퓨터 활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 등 지원
․ 1년간 최대 2억원(75%)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제조업(표준산업분류 제10-33류),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582, 620)를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인증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① 첨단연구장비 활용분야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첨단장비 보유 대학
- 첨단연구장비 활용과제 공동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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