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전송에 따른 정정/취소 가능일 안내
- 등록일 2010.12.29
- 조회수 2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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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전송일이 발생월 익월 15일까지입니다.
이로 인하여 팹서비스, 교육, 회의실, 임대료, 관리비 (세금)계산서의 취소나 정정은 해당월내에서만 가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익월 15일까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인 개봉, 승인 및 전송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세청에 신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세금)계산서의 정정과 취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국세청의 의무 전송기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월내에서만 정정 및 취소작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진행에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정보상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수령 개봉/승인 가능한 이메일 주소로 확인․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나노소자특화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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