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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2022년도『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사업은 나노분야 기초ㆍ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를 위하여 대학 연구자들에게 국가인프라로 구축된 나노팹(나노종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의 연구장비 등에 대한 시설(이하‘시설’이라함) 이용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 2. 4.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회장 이조원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ㆍ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 신진·여성·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비전임교수 포함) 신청 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를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5억원 이하(1.5억 초과 연구과제가 1개라도 있을 시 신청 불가)***인 연구책임자(단위ㆍ세부ㆍ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이거나 현재 대학소속 연구자로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지는 않지만,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 대학소속 연구자(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 가능한 자)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 연구자가 수행하는 여러 개의 과제 중 1개라도 1.5억원(연간)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하며, 연간 수행하는 과제의 합산액이 1.5억원 이상은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총 지원규모 : 900,000천원   
○ 개인별 지원금 비율 및 한도

<사업지원내용표>

구분

정부지원금 비율

이용자부담금 비율

일반연구자

연구비총액 1억원 이상

65%

35%

연구비총액 1억원 미만

75%

25%

신진, 여성, 정부연구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90%

10%

비전임 연구자

90%

10%

※ 소자·공정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20% 내에서 측정·분석분야 사용 가능하며, 측정·분석 분야 신청자는 정부지원금의 35% 내에서 소자·공정분야 사용 가능

- 소자·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측정·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8백만원 이내 지원

○ 그룹단위 신청 가능(최대 4명)

<그룹지원내용표>

구분

정부지원금 한도

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 비율

그룹 내 개인별

정부지원금 지원

소자·공정장비

1,000만원

개인별 신청자격에 따름

측정·분석장비

500만원

- ex. 그룹 A : 소자·공정 2명, 측정·분석 1명으로 구성 ⇒ 총 2,500만원 지원 가능
※ 신청서는 그룹 구성원별 각각 작성(홈페이지 양식 참조)

○ 우대 사항 
- 신진연구자*, 여성 연구자,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수도권 이외)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지원
     * 신진연구자 : 이공계분야 전임교수로서 공고일 기준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 지방대학 : 서울, 인천, 경기, 기타(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이외 대학
    - 비전임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 지원
     * 비전임 연구자 : 대학 소속 연구자로서 전임교수(조교수 이상)가 아닌 자
○ 지원인원 : 신청현황, 대학 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안배, 대학별 12명 이하
○ 지원분야 :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12개월
   * 중간성과 및 만족도 조사 : 2022년 11월 11일까지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 장비사용기간 이내에 작성(장비사용 완료 후 15일 이내)

 

4. 지원절차

<지원절차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번호

부여

평가승인·통보

시설 활용

정산

사용 완료

주관기관 웹에 활용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신청번호 부여

지원 자격, 소요금액, 기간, 장비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 후 활용계획 승인

이용자 부담금을 나노팹에 납부 후 장비활용

활용 완료 후, 실행 내역 정산

연구실적 및 사업비 사용 보고서 작성, 결과분석

이용자,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이용자, 나노팹,

주관기관

 

5. 신청ㆍ접수ㆍ이용
○ 신청ㆍ접수 기간 : 2022. 2. 4. ~ 2022. 3. 4.
○ 신청방법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http://fab.kion.or.kr) → “활용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에 한하여 재직증명서 업로드(제출)
○ 선정확인 : 나노팹시설활용지원사업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장비이용 :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료의 부담금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당 나노팹에 납부하고 활용계획에 따라 장비를 이용

 

6. 선정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목표 및 기대효과, 나노팹 시설 사용과 연구와의 연계성, 연구 주체 수행 능력 및 준비성, 연구책임자의 현재 정부수탁연구비 총액 등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

○ 우수연구자 : 본 사업 참여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로서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최근, 3년(2019.1.1~2021.12.31) 이내 성과에 한함)
   - 논문 : 사사표기 1점(장비활용 사사표기 0.5점)
   - 학술대회 발표 : 사사표기(포스터) 0.5점
   - 특허 : 사사표기(출원 및 등록) 1점 
*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업명과 과제코드, 과제고유번호 기입 시 성과 인정
   - 수상 : 학술대회 등에서 수상(증빙자료) 2점
   - 기술이전 및 제품화 성과(증빙자료) 3점 
○ 신진·여성·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비전임 연구자, 일반연구자를 구분하여 평가
- 신진, 여성,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비전임 연구자 선정 비율 : 70% 이상
○ 평가 시 승인금액(정부지원금 및 이용자부담금)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7. 문의처 
 ○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주관기관) : 042-862-9126, 719-9127, 9131
 ○ 나노종합기술원(나노팹/대전) : 042-366-2023, 2020
 ○ 한국나노기술원(나노팹/수원) : 031-546-6431, 6520